투자자께서는 아래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
공동사업 관련

  1. 사업 손실 내지 이익 여부 및 그 확정시기의 불확실성

투자자에 대한 사업손익의 지급 가능 여부와 사업손익의 지급 가능 시기, 사업손익금의 액수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(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시)에 확정되지 아니합니다.

  1. 경기변동, 음원유통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

본 투자계약의 투자자는 기초자산이 되는 음원의 저작인접권자(저작인접권 일부 지분의 보유자)로서 음원 유통 수익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(이하 “음원수익”)을 정기적으로 배분 받게 됩니다. 음원수익은 거시적 경제 환경, 음원 유통 내지 소비 형태의 변화, 음원에 대한 수요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기초자산의 매각 제한에 따른 위험

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음원투자자총회의 처분정족수(투자자 전원의 동의)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초자산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동안 투자계약증권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  1.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실

현재 투자자가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 시장,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으며, 당사자에서 별도의 유통시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또한, 투자자는 위 제3항에서 설명 드린 것과 동일하게 투자총회의 처분정족수(투자자 전원의 동의)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. 이에 투자자가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,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
  1. 기초자산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사업의 청산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사실

투자자가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음원 저작인접권(음반제작자의 권리)을 기초자산으로 하며, 투자자는 그 저작인접권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게 됩니다.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 저작인접권은 음원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. 이와 같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사업도 종료되고 청산이 개시되며, 투자자는 그 때까지에 한하여 음원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고, 위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저작인접권 지분에 대하여 매각 등을 통한 처분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.

  1.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모델 관련 위험